내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는다

기사승인 2025-07-31 18:09:05
내년도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6.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중위소득을 포함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 분야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매년 8월 고시돼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에서 약 40만원 오른 649만4738원, 1인 가구는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급여별 수급 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82만556원, 4인 가구 207만8316원이다. 지원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청년소득 공제 기준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액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소형·500만원 미만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 제외 대상에 포함되고, 다자녀 기준은 자녀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가 약 4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급여 제도도 개편된다. 생활비 지원으로 간주되던 부양비 기준을 완화하고, 향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오른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7000원에서 3만9000원까지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6% 오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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