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진 지 사흘 만에 강제 수사로 이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을 대상으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조사팀이 이번 수사에 투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으며 이번 압수수색 조치는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로 발행한 지폐를 한국은행으로 이송할 때 묶는 띠지로 발행일·담당자 코드·부서명 등이 기재된 만큼 자금 추적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모 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가운데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일부를 분실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현금 다발의 띠지까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실을 올해 4월 말에서야 뒤늦게 인지했다. 압수된 현금은 띠지 없이 고무줄로 묶여 보관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