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가 폐지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 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진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과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후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법률 자문서에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임신중지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전 세계 100개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사용 중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허가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도입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외면해 온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방치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이 명시돼 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해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