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 5억 원 이상 기업으로,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 ACVA) 참여 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세청은 제출 자료를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통관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 30일 이내 지연제출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상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우선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항목 및 조건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토록 완화했다.
또 제도 안내자료 및 기업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해 다국적기업 본사 등 수출자에게도 제도를 설명하고, 향후 신고대리인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에서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중 위험도가 높아 관세조사 대상으로 이첩된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기업은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음을 소명하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업 중 일부는 자료 준비과정에서 기존 신고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정정했고, 이는 이번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가격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 근간은 납세자 협력과 신고내용 정확성”이라며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관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이 기업에 조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 과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공정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