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예천군이 농촌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받는다.
2일 예천군에 따르면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재배작물·면적에 따라 농가당 1~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유형은 군과 협약을 맺은 라오스 농업인 또는 지역 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본국 가족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성실근로로 재입국 추천을 받은 4촌 이내 근로자는 동일 농가 재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계절근로자는 비자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입국해 5~8개월간 근무한다.
고용주는 2026년 최저시급(1만320원)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까지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예천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200명이 82개 농가에 배치돼 있고, 근로자의 85% 이상이 연장을 희망해 순차적으로 체류 연장을 지원 중이다.
김학동 군수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을 계절근로자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으로 농업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