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대통령실 간부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장시간의 변호인 접견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접견 및 물품 반입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조사 발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이 주말이나 공휴일은 물론, 평일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례적으로 장시간 허용되는 등 일반 수용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2월 당시 대통령실 소속 간부 A씨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는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이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황제 수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도한 접견 허용과 금지 물품 반입 의혹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번 법무부 조사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