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신청 도입… 은행 “비용 감소 효과”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신청 도입… 은행 “비용 감소 효과”

기사승인 2025-09-08 18:04:48 업데이트 2025-09-09 11:00:58
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신청 시스템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도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금리인하권 대리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직접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해당 시스템을 은행의 낮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및 신청률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업권별 협회에 따르면 5대 은행(NH농협·신한·하나·KB국민·우리)의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월말 기준 30.44%에 불과하다.

은행별로 우리은행의 수용률이 17.8%로 가장 낮다. 이어 KB국민은행(26.2%), 하나은행(31.1%), 신한은행(34.5%), NH농협은행(42.6) 순이다. 은행권 수용률은 타 업권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7개 카드사는 평균 67.1%, 8개 보험사는 평균 56.6%의 수용률을 보였다. 

대리신청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은행의 이자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대리신청 시스템은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차주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한다. 이후 차주가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신청한다. 이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면 은행의 이자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대리신청 시스템 도입이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건전성 관리를 통해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위해 신용도를 관리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연체 위험이 줄어든다. 은행은 해당 대출에서 발생할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충담금을 과도하게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는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낳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은행 입장에서도 대손율(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돈의 비율)이 낮아져 충당금(향후 발생할 부실에 대비한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이자 수익이 다소 줄 수는 있지만 안정 자산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덕영 기자
deok0924@kukinews.com
정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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