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경고 표지는 맨홀 덮개 주변에 특수노면표시재를 부착해 작업자가 출입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했다. 경고표지는 반원 형태의 디자인을 채택해 '환기·측정이 완료된 열린 공간에서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전 환기·측정 등 핵심 안전수칙을 상기시킬 수 있다.

특히 공단은 질식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먼저 관내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을 발굴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남도청, 김해·밀양·양산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산 등 하수처리 위탁기관과 함께 밀폐공간 작업이 잦고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다.
심연섭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지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맨홀 경고표지 부착을 계기로 사업장과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산업재해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공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심연섭)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조기 정착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5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구형 지청장은 "이번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보다 손쉽게 적용하고,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