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기사승인 2025-09-12 10:58:12

인천시는 오는 20일 만료 예정인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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