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시선]난관에 봉착한 전북자치도 ‘김관영호’

[편집자 시선]난관에 봉착한 전북자치도 ‘김관영호’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 50년 도민 숙원에 ‘찬물’

기사승인 2025-09-15 11:04:58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 민선8기 김관영호가 난관에 봉착했다. 취임 이후 특별자치도 지정과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 선정 등 성과를 거두면서 오랜만에 전북 발전의 계기를 잡았다고 평가받고, 특히 전북자치도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새만금 개발 등 해묵은 현안의 해결 실마리를 잡는 듯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새만금신공항 취소’라는 일격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이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고, 조류 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해 이익형량의 정당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아 계획재량을 일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새만금신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는 45.92회로 인천국제공항 2,99회, 군산공항 0.04회, 지난해 참사가 났던 무안국제공항 0.07배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관계 규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시한 기준 등에 따라 후보지들의 조류 충돌위험을 면밀히 평가한 뒤 입지를 선정했어야 한다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당장‘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새만금 개발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겠다고 의욕을 앞세웠던 전북자치도다. 재판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연내 착공해 2029년 개항하겠다는 계획은 불확실해졌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산 비행장 부근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고 추진돼 온 사업으로 첫 삽을 뜨기 직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1일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사업의 실질적 당사자인 전북자치도 역시 패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김 지사가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재판의 중대성을 간과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북자치도에는 ‘소송을 낸 단체들이 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아니면 기각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져있었다고 한다. 결과론적이지만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신공항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재판에 임하다 패소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에서 승소한 환경단체는 취소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사실상 새만금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처로 신청이 인용되면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추가 조치들이 중단된다. 환경단체는 나아가 “국토부와 전북도가 항소 운운하며 또다시 국민의 귀한 혈세, 행정력을 낭비하려 하고 있다”며 위험천만한 공항 추진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회, 경제인단체 등은 법원 판결을 지역 경제에 도‘악재’로 규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수밖에 없다. 또 항소심이 어떠한 결과로 나오더라도 다시 상고해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재판이 15년이나 걸린 ‘새만금방조제 재판‘을 보면 사업 진척은 사실상 요원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새만금신공항 취소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올림픽을 분산 개최한다 해도 메인 개회식이 열릴 도시에 국제공항이 없는 것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연기돼 2027년 봄에야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만 늘어난 셈이 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김 지사로서는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의 서울장학숙 관장 임명 인사 물의는 출연기관의 인사라고 하지만 또다시 전북자치도의 ‘인사 참사’를 재연하는 것이 아닌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래저래 내년 도지사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 지사에게는 악재로 다가올 뿐이다. 김 지사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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