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미분양 토지 문제 해결과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토지 분양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2년 무이자할부 판매 △선납할인율 인상 및 적용 범위 확대 △연체료율 인하 등이다.
먼저 기존 계약조건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완납이었던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최장 24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선납할인율을 현행 2.5%에서 5.5%로 인상하고 기존에는 준공 전 배후용지에만 적용되던 조건을 모든 용지로 확대 적용한다. 연체료율은 예금은행 대출금리 등을 반영해 6.5%에서 4.9%로 낮췄다.
이번 조치로 토지 분양 활성화가 이뤄지면 지역 부동산업을 비롯한 관련 업종 전반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고자산 매각 대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이후 경기 상황과 분양 현황에 따라 연장 및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명섭 사장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토지 분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기 회복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