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공정위,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기사승인 2025-09-25 14:46:18
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이 손자회사 발행주식 보유 기준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대웅제약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37.78%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30%) 미만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21년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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