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제약·바이오 업계 ‘긴장’

美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제약·바이오 업계 ‘긴장’

미국 내 의약품 공장 건설 조건 내걸어
셀트리온, 뉴저지주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
미국 공장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황 관망

기사승인 2025-09-26 14:38: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수입 의약품에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10월1일부터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공장을 미국에서 건설 중이지 않을 경우 모든 브랜드나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건설 중’이라는 말은 착공 또는 건설을 진행 중이라는 말”이라며 “건설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입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의약품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왔다. 8월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선 “처음에 의약품에 적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에서 최대 1년 반 안에 150%, 그다음에 250%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응해 미국 내 공장 확보에 나서왔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이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약 4만5000평 부지에 생산 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진 대규모 캠퍼스다. 해당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인 바이오 원료의약품(DS) 선진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cGMP) 생산 시설로 인수 즉시 운영할 수 있다. 회사는 올해 연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한 바 있다. 또 미국에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SK바이오팜도 미국 푸에르토리코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반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올 1분기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매출 비중은 전체 42.7%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엔 미국 제약사와 7373억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전부인 만큼 향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잇따라 미국 현지 공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후지필름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세포배양 바이오의약품 CDMO 시설에 20억달러(한화 약 2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시설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12억달러(약 1조7000억원)를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8개의 2만L 바이오리액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유럽 공장을 매각하고 중국 청두에 생산시설을 착공하는 등 공급망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있다.

업계는 국내 주요 기업이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비해온 만큼 이번 발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날 이슈 브리핑 리포트를 통해 “모든 국가에 대해 (의약품 100% 관세를) 일괄 적용할지, 미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된 바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는 HS 코드로 관리되고 있는데, 의약품에 대한 HS 코드로는 브랜드 의약품이나 특허 의약품, 개량신약·바이오베터, 특허 만료 의약품(제네릭·바이오시밀러)을 구분할 수 없다”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세 부과 시 어떻게 확인해 제외 처리할 수 있을지 등도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고 짚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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