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여야 격돌 포인트는 [쿡룰]

내란전담재판부법, 여야 격돌 포인트는 [쿡룰]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 ‘국회→법무부’…“위헌 소지 차단”
사법부 “외부기관의 판사 임명은 사무분담·사건배당 등 영향 미쳐”
야권 “사법부 독립 침해…재판중인 재판부 억지로 바꾸면 위헌”

기사승인 2025-09-28 06:00:14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현 사법부를 대신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위헌 소지를 차단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야당과 법조계는 명백한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합니다. 전담재판부 설치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만큼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3개씩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 구성은 기존 재판장 1명을 포함해 특별재판부 판사 3명을 두는 구성에서 1·2심 각각 3개(내란·김건희·순직해병)씩 모두 6개를 두고, 재판부당 3명의 판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심급별 영장전담판사 3명까지 총 21명의 판사가 소속되는 형식입니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상고심 재판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특별재판부’ 신설이 아닌 형사1·2·3부처럼 하나의 부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를 차단한다는 목적입니다.

발의안에는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별도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가 각각 4명, 4명, 1명 총 9명을 추천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구성에서 국회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담았으나,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은 제외했습니다.

이 외에 판결 강도도 높였습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되, 이를 전담할 영장전담재판관을 심급별로 한명씩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반면 이 같은 구성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설치 구성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의 자료를 통해 “추천위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한 1배수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야당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법 발의 직후 논평을 통해 “행정권에 속하는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개입해 권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앉힐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가 개입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를 억지로 바꾸는 법을 만든다면,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동안 형사재판이 중단돼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장관이 포함돼 있다”며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법학자 회의라든지 외부에서 다수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헌법 제102조에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조직법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위헌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공감대부터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기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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