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증권의 ‘미수거래’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부 이용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다. 토스증권은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며 “법이 요구하는 안내 절차를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2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26일 올라온 “토스에 왜 이렇게 무서운 기능이 추가됐냐”는 한 게시물의 조회수가 790만 회를 넘겼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토스증권이 미수거래 서비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수거래 시 별도의 경고 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보유 현금보다 큰 금액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수거래 시 투자자는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매입한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채워야 한다. 기간 내 미수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이때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투자자의 빚이 된다. 통상 미수거래로 발생한 빚은 고금리다. 토스증권의 경우 연 9.7%의 이율을 매긴다.
토스증권 측은 네티즌의 지적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위험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상 금융사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설명의무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실제 토스증권 앱을 확인한 결과, 주식 구매 창에서 ‘미수거래’ 버튼을 누르면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팝업 창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없다. 네티즌들이 문제 삼은 지점은 이 화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팝업 하단의 ‘미수거래 동의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용자 동의 절차와 함께 주요 안내 사항이 제공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일부 팝업 화면만 보고 사측이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며 “실제 이용자에게 신청 단계에서 미수거래 개념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스증권은 설명서 기반의 퀴즈 4문항을 고객이 모두 맞혀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내용 및 위험성을 고객이 모를 수가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토스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거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이익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미수거래 설명서 첫 장에는 위험 고지가 담겨 있다. 설명서에는 미수거래 시 발생하는 △ 자기책임원칙 △원금초과손실가능성 △예금자비보호 △환율변동위험 △반대매매가능성을 위험 아이콘과 함께 명시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다만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만큼 더 적극적인 정보 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겸임교수는 “소비자가 위험성 고지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금융상품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만큼, 리스크가 큰 상품일수록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