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밀반입 의약품 불법 판매 외국인 3명 검거

포항해경, 밀반입 의약품 불법 판매 외국인 3명 검거

부당 이득 1억3000만원...770종 3만7000점 전량 압수

기사승인 2025-10-01 16:03:39
포항해경이 압수한 밀반입된 의약품들. 포항해경 제경

밀반입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외국인 3명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국제배송을 통해 밀반입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한 외국인 3명을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 국적 불법 체류자가 밀반입된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지난 8월 불법 체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의약품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급책들이 경주에서 러시아 식품점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이들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거둔 수익은 1억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구입자는 국내에 체류중인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의약품 776종 3만7027점을 전량 압수했다.

이근안 서장은 “밀반입된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해 유통망 전체를 끊어냈다”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범되 대응 능력을 강화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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