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72건의 손실보상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408건이 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 금액은 약 10억5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보상된 금액은 3억7000만 원으로, 금액 기준 보상률은 36%에 그쳤다.
소방 손실보상 제도는 소방관이 화재 진압·구조 활동 등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유 재산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 간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강원도는 3억3000만 원가량이 청구됐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1800만 원에 불과해 보상률이 5.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경상남도(창원소방본부 포함)는 1700만 원의 청구액 전액을 보상해 100%의 보상률을 보였다.
보상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은 2023년 3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훼손된 골프장 그린 복구비 3200만 원이었다. 이어 2023년 울진 산불 당시 나무 데크·출입문 파손 보상(2800만 원), 서울 성북구 화재 출동 중 차량 강제 처분 수리비 보상(19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미보상 사례 중 청구액이 가장 큰 건은 2021년 12월 강원도 강릉시 펜션 화재 진압 중 중장비를 투입하다 건물이 전소된 사건이다. 펜션 주인은 3억1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소송에서 소방 측이 승소하면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4년 인천 남동구 상점 수족관에서 ‘가오리 10마리 폐사’로 2500만 원을 청구한 사례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되지 않았다.
박정현 의원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중에는 국민 재산 피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그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며 “손실보상제도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과 시민 재산이 함께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