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우범기 전주시장을 직권남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의원이 지난 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전주시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전주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 자격이 없는 기업에게 불법적으로 운영사를 변경·승인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전주시가 운영능력이 없는 기업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도록 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한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전주시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를 기존 ㈜에코비트워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자격이 없는 ㈜성우건설로 변경을 추진, 지난해 2월 1일 ㈜성우건설을 포함한 4개사 공동수급이라는 편법으로 운영사 변경을 승인, 4개사 공동수급 또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1일 전주시가 운영사로 변경·승인한 ㈜성우건설은 승인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한 번도 운영한 경력이 없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반 건설회사에 불과했다”며 “4개사 공동수급에 참여한 (유)한백종합건설 또한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경험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성우건설로 운영사를 변경한 것은 명백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주시가 공동수급체로 운영사 변경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4개사 모두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불법적인 운영사 변경으로 인해 운영사가 변경된 지 불과 3개월 후인 지난해 5월 2일 폭발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중화상을 입었고, 그 중 1명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 중화상을 입은 4명의 노동자는 현재도 화상치료를 받으며 고통 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면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