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민경매(민주)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내년 인구소멸 위험지역 6개 군 주민 24만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를 부담토록 해 재정이 열악한 소멸위험지역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비 부담 비율을 최소 9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근로자 소득과 농어촌 주민 간 연평균 소득 격차가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 월 3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공모에 69개 군 중 49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으나, 최종 7개 군을 선정, 탈락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의 형평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 위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정부는 농업정책이 아닌 인구 정책으로 넓혀 행정안전부에 이관,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남 신안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북 영양, 경남 남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