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이 단계적으로 증원돼 ‘26명 체제’가 완성된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로 운영되며, 중대 사건의 경우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