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본부 운영 두고…‘위증 공방’ 벌어져 [2025 국감]

마퇴본부 운영 두고…‘위증 공방’ 벌어져 [2025 국감]

기사승인 2025-10-21 16:36:16 업데이트 2025-10-21 16:37:55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 운영을 두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 간 ‘위증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이사장의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 선발 과정과 임금체계의 비합리성을 비판했다. 

그는 “마퇴본부가 164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이에 맞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다”며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국가유공자에게 가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감사와 지적을 받았다”며 “잘못된 절차로 탈락한 지원자를 구제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퇴본부가 채용 과정뿐 아니라 연봉 결정 방식에서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타공공기관 보수 규정에 따라 하위 직급 직원의 연봉 인상률을 상위 직급보다 높게 책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마퇴본부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 연봉은 최대 37% 인상했지만 하위 직급은 15%에 그쳤다”며 “202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임금 인상 및 인사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이사장은 “의원이 받은 보고가 잘못됐고, 직원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질문을 했는데 이를 부정하면 위증”이라며 “식약처가 감사 결과를 잘못 냈는지, 서 이사장이 위증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위증 논란이 이어진 뒤 약 10분 만에 서 이사장은 “마퇴본부 채용 관련 문제를 잘못 알고 답변해 죄송하다”며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전 관례를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해 발생한 실수”라고 사과했다. 

또한 “상위 직급 직원의 퇴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봉 인상률을 높였다”며 “이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서 이사장의 사과 이후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가 마퇴본부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채용 절차와 임금 인상 체계 관련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지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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