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로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자여야 한다. 또한 지난 8월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오는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로,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 결과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2차 모집을 결정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