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0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총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3억3000만원(2%)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5000만원이다. 이어 △미국(8명, 53억1000만원) △캐나다(2명, 7억6000만원) △일본(2명, 4억6000만원) △네팔(1명, 2억6000만원) △필리핀(1명, 1억5000만원) △태국(1명, 1억2000만원) 순이었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됐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고 이들조차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유선 연락에 대해 관련 절차가 없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HUG는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 받았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임차인에게 전세금 1억15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2023년 1월 대위변제했다. HUG는 올해 3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700만원을 회수했지만, 규정상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직무대행은 “보증 가입 단계부터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면 채권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더불어 출국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면 회수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