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감 승인만으로 가능해졌다.
법 개정 전에는 체육관, 급식소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증축하려면 교육감 승인 외에 해당 시·군의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했다.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돼 행정력 낭비와 기관 간 갈등이 줄고 학교시설 확충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경기도 수원시)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남교육청 시설과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가 반영됐다.
경남 내 그린벨트 학교는 14곳이며 전국적으로는 총 159개 학교가 해당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적시에 제공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