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주일 분량 ‘소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 [이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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