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정은 속초시가 지역 상권 회복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지정 구역은 진영의원에서 십자약국까지, 갤럭시 속초점에서 전영자헤어뉴스까지의 구간으로, 총 3,304㎡에 점포 25개소가 포함된다.
속초시는 소규모 상권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면적 2000㎡ 이내·점포 30개 이상)을 현실화하고 점포 수 요건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그동안 기준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방문 유인과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시설 현대화,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향후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상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한편, 지정 구역을 점차 확대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골목경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골목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