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을 두고,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오히려 SNS나 유튜브 등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면 언론을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많이 해온 이야기”라며 “기술 탈취, 식품 유해 사범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인데, 이를 일반법을 만들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