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수련 36→24시간 ‘전공의법’ 복지위 소위 통과…“의미 있는 진전”

연속수련 36→24시간 ‘전공의법’ 복지위 소위 통과…“의미 있는 진전”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과도한 수련 시간, 환자 안전과도 직결”

기사승인 2025-09-23 14:45:08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입법화의 첫발을 뗐다. 전공의들은 개정안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되 응급 상황 시 최대 4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공의의 휴게, 휴일에 관해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임신·출산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수련병원장의 의료사고·분쟁 예방 책임 강화,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 확대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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