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이 단기 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로도 미국 내 장비 설치·보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발생 한 달여 만으로, 후속 대처 차원의 논의다.
외교부는 1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전날(30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한다”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이달 중 설치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써 활용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를 시작으로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