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근 2년간 직원 징계·주의조치 34건

식약처, 최근 2년간 직원 징계·주의조치 34건

기사승인 2025-10-01 10:34: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출장비 부풀리기, 음주 비위 등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출장비 부풀리기, 음주 비위 등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는 총 34건에 달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4명 △경징계 9명 △징계요청 2명 △주의·경고 19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4년 17건, 2025년(1~9월)에도 17건이 발생해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중징계 사유에는 폭행·폭언, 음주운전, 잔여 검체 절취·판매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검사 목적으로 확보된 검체를 몰래 판매한 사건은 기관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꼽혔다. 해당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폭행·폭언 사건은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발생했지만 분리 조치 외 추가 보호는 없었고, 가해자는 강등됐다.

경징계 사례도 가볍지 않았다.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국민 세금을 노린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직원은 KTX·SRT 티켓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실제 금액보다 높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올해만 5명이 주의·경고, 2명이 징계요청 처분을 받았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물품 수수, 하도급 계약 강요, 직장 내 괴롭힘도 확인됐다.

음주 관련 비위도 있었다. 한 고위공무원은 직무 관련 행사 중 음주로 공직기강을 저해해 ‘경고’를 받았고,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에서 검체 절취·판매, 폭행, 음주운전까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의 무너진 내부 기강을 세우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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