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법원 판결 근거로 완주문화원 정상화 추진

완주군, 법원 판결 근거로 완주문화원 정상화 추진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 가동…하반기 문화사업 본격화

기사승인 2025-10-01 15:12:21
완주군청 전경

전북 완주군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완주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판결 취지와 정관에 근거한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하반기 주요 문화사업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22년부터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집적화를 추진해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센터, 한국예총완주지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이 군청 인근 문화복합지구로 이전을 마쳤다. 

이에 반발한 완주문화원은 고산면 기존 청사의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해 10월 5일자로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맞섰고 문화원 정상 운영에도 발목이 잡혔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완주군이 제기한 문화원 건물 인도 소송에서 “문화예술단체 이전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 여부는 지자체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7월 7일 명도단행 가처분에서도 강제집행이 인용됐고, 현재 상대 측의 불복으로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완주군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공 자산의 합리적 활용과 문화서비스 공백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원 조직 운영은 문화원장이 형사소추 중인 사유로 정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7월 21일과 지난달 29일 직접 이사회를 열어 본인의 지위 복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문화원의 운영은 반드시 정관과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근거로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하반기 주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화원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완주문화원 조직을 안정화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서비스를 흔들림 없이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