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

지식재산처, 해외 진출 추진 기업에 ‘초고속심사’ 제공
K-첨단기술 해외시장 선점, 수출 지름길 기대

기사승인 2025-10-01 15:35:32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비교. 특허청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상표출원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상표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우선심사 대비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제도다.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관련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대상으로, 올해 각각 500건씩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연간 각각 2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약우선권은 1년 이내에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출원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한국에 제출한 날짜를 그 나라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다.

상표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기초출원인 경우로, 건수 제한은 없다.

특히 이번 초고속심사는 우리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개량기술을 통해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토대로 개량을 거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특허를 빨리 받으면 해당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은 현지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PPH는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특허출원에 대해 제2국에서 우선심사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39개국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 상표를 빠르게 등록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미국 출원 시에는 사용증명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등록여부가 현지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해 해외진출 절차가 한층 용이해진다.

또 해외 수출계약, 해외 상표 선점방지 및 분쟁 대응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리하다.

이밖에 기업 내부에서 창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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