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G드라이브 전소…소실된 19만 공무원 업무자료 ‘복구 불가’

국정자원 화재로 G드라이브 전소…소실된 19만 공무원 업무자료 ‘복구 불가’

기사승인 2025-10-01 21:07:30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시스템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업무자료도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해당 전산실에는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G드라이브도 있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여러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은 되지 않는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인 48개,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에서 국가공무원 19만1000여명(가입자)이 이용한 저장장치다. 사용 용량은 올해 8월 기준 858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로 1TB는 A4 26억장 분량이기에 총 A4 2조2308억장 분량의 개인업무자료가 소실됐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G드라이브의 경우 현재 백업이 없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해 자료 소실 피해가 큰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처로부터 받은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피해 및 조치사항’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 직원의 모든 업무 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활용하고 있어 전 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인사처는 최근 1개월 이내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이메일이나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 확보를 진행 중이다.

다만 공무원 개인 업무용 자료 외에 공식적인 결재와 보고가 이뤄진 공문서는 G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저장된다. 온나라가 정상화된다면 공문서 자료의 복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 자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센터에 데이터 소산(백업)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 전체 정보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월 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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