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강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실효성이 낮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로, 도매상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는다”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제약회사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 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보제약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직전 한 달간 6개월 치 분량을 밀어냈다. 판매 정지 기간 건강보험에 청구된 이 회사 의약품 약제비는 30억원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 없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아니라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리베이트 이익 환수나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마약류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며 “텔레그램 비중이 60%, 카카오톡이 33.3%고, 결국 다크웹을 통해 유통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단속과 적발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업체에 페널티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도 “플랫폼 업체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