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정 부분의 투기 세력들로 인해 강력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은 “기존 부동산원의 역할은 시장 상황 모니터링에 맞춰져 있어 수사나 강력한 처벌 권한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수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적절한 규제나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국세청·경찰·금융감독원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국세청이나 국토부에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고도화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다”며 “새롭게 신설된 조직은 기획 조사와 수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확대된 권한을 갖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기존 국토부 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조사 권한이 일부 있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 권한은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 “적절한 규제와 통제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함께 별도의 강력한 감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