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청부살인 무기수인 윤길자씨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에서 직위해제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1일 심사평가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상근 심사위원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은 박 전 교수를 지난 4월1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심사기준 설정 등 업무를 맡는다.
문제가 된 것은 박 전 교수가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의 주치의라는 점이다. 윤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박 전 교수는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전 교수가 해임된 데 대해 이 의원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오히려 조치가 늦었다.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아직도 가슴의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공기관에 말도 안되는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나마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박 전 교수를 상근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병우씨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동기이며, 박병우씨 탄원서를 썼고, 윤길자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던 강중구 심평원장이 채용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