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화학부지 불소 기준 완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

창원시, 진해화학부지 불소 기준 완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주장 반박…"시민 안전 최우선, 정화 완료까지 지속 점검"

기사승인 2025-10-22 19:39:48 업데이트 2025-10-22 21:15:41

창원특례시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진해화학부지 불소 기준 완화 철회' 요구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 훈령 제1134호(2024.12.12. 시행)에 따라 개정 이후 발령되는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부터는 완화된 불소농도 기준(1지역 기준 400㎎/㎏ → 800㎎/㎏)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개정 이후 조치명령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19일 발령한 제10차 조치명령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 연수구 역시 같은 방식으로 환경부 회신에 따라 올해 1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시민의 생명과 환경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며 "올해 7월에는 9차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고발 조치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9건의 고발과 10차 조치명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원시는 진해화학부지의 오염토양이 완전 정화될 때까지 매월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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