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라’ 판결에…전공의 노조 “환영”

‘전공의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라’ 판결에…전공의 노조 “환영”

기사승인 2025-10-23 13:54:10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병원과 전공의 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맺어오던 주 80시간의 포괄임금 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전공의노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병원들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 아래 전공의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병원 재단과 경영진은 여전히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어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현재 전공의 시급은 최저임금(1만30원) 수준이거나 1만1000원 안팎으로 파악된다”며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수련병원 경영진은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비판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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