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투쟁’ 언급한 의협…비대위 설치는 ‘부결’

다시 ‘투쟁’ 언급한 의협…비대위 설치는 ‘부결’

25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수탁고시 개정,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 도마 위

기사승인 2025-10-25 18:20:33 업데이트 2025-10-25 18:50:59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찬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다시 강경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보건복지부의 검체수탁 고시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앞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임시대의원총회에 앞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의료 대란이 해결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의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의정사태를 촉발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강행했던 의대 2000명 증원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며 면허 영역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입법과 정책을 강행하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 설치를 두고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비대위 찬성파는 의료 현안이 몰려오는 전시 상황인 만큼 비대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신구 대의원은 “우리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수탁고시 개정,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설립 시도 등을 마주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전시 상황이기에 비대위를 설치해 전시 사령부를 꾸려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 현안마다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면 비대위 설치는 보류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김 회장은 “여러 현안 중 어느 하나 쉬운 사안이 없다”며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어떤 법안이 발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번 비대위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집행부는 지난 12월부터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달려왔고, 심기일전해 회무에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짚었다.

대의원들은 약 1시간 동안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비대위 설치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전체 173표 중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로 비대위 설치안은 부결됐다.

표결 이후 김 회장은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던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드리겠다”며 “의사 면허를 걸고, 구속을 각오하고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심정으로 회원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이후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반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반대 △검체수탁 고시 개정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쳤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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