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 받나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