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물 특별법 개정해 유성구도 지원대상 포함시켜야”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유성구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개정하라."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원자력민간감시위’.위원장 정용래 구청장)가 다음 달 시행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구 원자력민간감시위는 지난 25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원자력민간감시위는 건의문을 통해 "유성구에서는 원전에...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