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으로 아이 임신"… 거짓말로 술집 손님 돈 뜯으려 한 커플
술집 손님에게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집까지 찾아가 협박한 커플이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지난해 2월 B 씨가 근무하던 주점에서 알게 된 손님 C씨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B 씨는 "임신 중절 수술이 필요... [손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