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다만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된 수입산 닭고기 중 브라질산은 약 86%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닭고기 가격과 관련 농식품부는 수입업체가 2~3개월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어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국내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