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포항 촉발지진은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2018년 2월 11일(규모 4.6) 두 차례 발생했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물 주입 과정에서 지진이 유발됐다는 결론이 났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1인당 200~300만원의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이강덕 시장, 김일만 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11일 대법원을 찾아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라로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실질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을 묵과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자문회의, 대시민 토론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