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가철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부당광고 719건 적발

식약처, 휴가철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부당광고 719건 적발

기사승인 2025-08-01 17:35: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나라 등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심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의료제품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불법유통 광고 403건 등 총 7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의뢰했다.

제품 유형별 위반 건수는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이다.

식품 광고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71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허위 기능성 광고가 60건(34.3%)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 광고 24건(13.7%)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로 20건(11.4%)이 적발됐다.

의약외품 광고에서는 공산품을 모기기피제 등으로 소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효능·효과를 강조한 광고 58건(78.4%)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15건(20.3%) 등이 주요 위반 항목으로 꼽혔다.

의약품 불법유통 광고로는 벌레물림약 97건, 무좀약 76건, 다이어트약 30건 등 총 203건이 확인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펄스광선조사기(150건), 수동식의료용흡인기(50건) 관련 광고가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안심사용 홈페이지 등에서 허가·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