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가 지난 1일 5곳의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탕정미래 △지중해마을 △지웰시티몰 1·2단지 △배방공수 △배방월천 등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아산시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포함해 총 6곳이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가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