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수해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2100여 가구 혜택

담양군, 수해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2100여 가구 혜택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른 생활 안정 지원 조치

기사승인 2025-10-05 13:04:26
담양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10월 한 달간 50% 감면한다. /담양군

담양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 달간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면 정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의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이 적용된다.

2025년 10월 부과분 요금부터 적용되며, 약 2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 규모는 총 3천만 원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생활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h0323@kukinews.com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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