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심사는 받아야
조계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요건을 따져본 후 심사를 신청해 통과해야 한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코로나 피해기업의 주주총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과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은 사업장 폐쇄와 직원 격리 조치 등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여기에 회계법인 역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