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내 유·청소년(만 5세~18세)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과 남해군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에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 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교육급여·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이달 말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저소득 유·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