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촉발한 행정통합 논란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이제 찬반 협의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오직 행정안전부의 결단만이 소모적 논쟁과 주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9월 이내에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공표하고, 주민 1~2% 서명만으로 통합 건의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안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 의장은 또 “김관영 도지사의 통합 홍보 논란과 관련해 중립 의무 위반 여부가 확정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부건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완주군은 인구 10만명을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법원이 없어, 군민들이 일상과 직결된 소송이나 민원 해결을 위해 전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전국적으로 동두천시·보령시·음성군 등 인구가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지역에는 이미 시·군법원이 설치됐다”면서 “완주군법원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국회 법사위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한 상정·의결 ▲국회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 ▲법원행정처의 인력·시설·예산 선제적 준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의회 등에 송부하고, 완주군민의 사법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